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등 3개사를 지하철 5·6·7·8호선 IT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입찰 담합 혐의로 187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자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 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사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회사와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스마트 몰`은 지하철 5·6·7·8호선 역사(148개)와 전동차(1558량)안에 IT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열차 운행 과 공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상품광고와 판매도 가능한 쇼핑몰 운영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했고 BOT(Build Operate Transfer·구축 완공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고 이후 소유권을 기부 채납하는 것)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 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년간이다. 1년은 구축, 10년은 운영 기간이다. 두 차례(2008년 2월과 7월) 유찰된 후 3차 입찰(2008년 11월)에서 KT·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당시 엔코아플러스) 3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공정위는 수주 과정에서 KT와 포스코ICT가 롯데정보통신과 사전에 합의,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참여케 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 수차례 만남과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을 합의했고 이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는 KT(71억4700만원)·포스코ICT(71억4700만원)·롯데정보통신(44억6700만원)등 3개사에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법인과 담합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 6명(KT 전직 2명, 포스코ICT 전직 2명, 롯데정보통신 현직 1명, 피앤디아이앤씨 현직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KT와 포스코ICT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KT는 입장을 내고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불과하다”면서 “행정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포스코ICT도 입장을 내고 “회사 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 담합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공정위에서 공식 의견서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