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키코 판결에 대해 계속 투쟁하기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마지막 키코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키코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준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선량한 수출 중소기업을 환투기꾼으로 모는 근시안적인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기업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도 있는 판결로 피해기업의 기본권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 선고(헌법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고, 현재 60여건의 소송도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정은 변호인단 등의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발의됐다”며 “감사요구안에 대한 정무위의 빠른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다른 키코 관련 소송의 심도 있는 변론진행도 요청했다. 공대위는 “대법원 판결은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피해기업이 1·2심에서 대등한 정보와 증거자료로 재판받을 수 있게 법원은 녹취록·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은행을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대로 공대위는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2차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 측은 “그동안 우리 피해기업들은 돈줄로 옭아매는 은행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5년을 몸부림치며 버텨왔다”며 “여전히 대법원에 60여건, 2심 고등법원에 60여건, 1심 지법에 10여건 등 총 130여건의 키코사건이 소송 중에 있기에 키코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호소했다.
키코(KIKO) 민사소송 진행 일지
■2008. 5 :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1기 출범 및 피해기업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 정부에 전달
■2008.11 : 피해기업 124개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제기
■2008.12 :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소송에서 2개사 승소. 2010년 2월까지 진행된 가처분소송은 결론이 바뀌어 은행측 승소.
■2010. 2 : 서울중앙지법, 수산중공업사건 패소판결
■2010.12~2011. 7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판결 추가선고(84개사). 67개사 원고기각, 17개사 일부인용 판결
■2011. 5 : 130여개 민사소송,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2011.12~2012. 6 : 서울고등법원 제14, 16, 18부 판결 선고. 20개사 중 13개사 패소, 2개사 일부인용 1심판결 뒤집고 기업 완전패소, 5개사 1심 그대로 인용.
■2012. 8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21부)판결 선고(4개사). 4개사 기업 60~70% 일부인용 판결
■2012. 9~2013. 2: 서울고등법원 제10, 12, 14, 16, 18부 판결 선고. 57개사 중 28개사 패소, 1개사 일부인용 1심판결을 뒤집고 기업 완전패소, 11개사 1심 그대로 인용, 17개사 1심 뒤집고 기업 일부인용
■2013. 1 : 서울지방법원 키코 1심(21부)판결 선고(1개사-70%인용판결)
■2013. 7 : 대법원 키코사건 공개변론
■2013. 9 : 대법원 4건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선고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