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3인방, 최다니엘 구속, 차노아 집행유예, 비앙카는 여유 만만

네티즌 비앙카 여유만만에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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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구속' 사진 = 투웍스 엔터테인먼트

`최다니엘 구속, 차노아 집행유예, 비앙카는 여유 만만`

가수 최다니엘(21)이 대마초 매매, 알선 및 흡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마초 매매, 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설명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는 여유로운 근황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최다니엘의 경우는 동명이인 배우 최다니엘과 혼동이 생겨 배우 최다니엘의 구속으로 착각한 네티즌들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배우 최다니엘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최다니엘 대마초라니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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