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안 확정

정부가 내달 중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안을 확정한다. 확정안은 매출액 단일지표를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 시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빌딩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1차 토론회`에서 매출액 단일지표 적용 등을 포함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해외사례 및 현행제도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6개 군으로 분류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소기업청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중기청은 연구 결과 등을 기반으로 1976년 이후 37년 간 써온 중소기업 범위를 내달 말까지 바꿀 예정이다. 표 연구원은 현재 △제조업 △광업·건설·운수업 △출판 및 영상업 등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등 △교육 서비스업 등 △부동산 및 임대업 등 6개 업종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제조·광업 등 △출판·영상 등 △도소매업 등 △숙박·음식업 등 4개 업종군으로 줄이고 매출과 자본,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중기 기준은 매출 하나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가 다르다. 표 연구원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시근로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고, 자본금 기준도 단점이 있다”며 “매출은 경기 흐름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만 측정 왜곡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상한 기준과 관계기업 제도(관계사까지 합해 중소기업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안으로는 △상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종업원 수와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조지표인 매출과 자산총액 중 택일하는 유럽연합(EU) 방식 △일본과 같이 정책별로 중기 범위를 따로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등 주요 토론자들도 매출액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데 공감했다. 곽동철 기업은행연구소 연구위원도 매출액 기준안에 공감을 나타내며 “업종 등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큰 기업들도 있는 만큼 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입출입을 조정하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성장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유예제도는 유지하돼 졸업기업의 회귀는 안된다는 등의 원칙 하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내달 중 중소기업 범위 개편과 정부 시책별로 중소기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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