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창업자 연대보증 직접 챙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창업 연대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보완 요구가 많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한국기술과학정보연구원이 함께 구축한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시연 자리에서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활성화를 비롯해 대학 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에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일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 청와대 오찬에서도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 건의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이 같은 분위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나 보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벤처업계 등에서는 창업 초기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선결과제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을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은 창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며, 불확실성이 내재한 사업의 실패(법인 기업의 파산)를 창업자 개인의 신용불량과 재기불능에 빠지게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경험과 기술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해 창업자가 제2, 제3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창조경제위원회는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으며, 창업자 연대보증이 해소될 경우 70조원의 국가 편익과 2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연대보증 개선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통해 제도 보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연대보증 해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의 손실금(창업자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 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0.5% 수준인 3000억원)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방안과 기업이 연대보증 대신 추가보증료(0.5% 할증 예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옵션으로 납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연대보증 해소에 따라 우려되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대책으로 기업의 투명 경영(재무제표의 온라인 공개)과 도적적 해이(횡령 등 범법 행위)에 따른 실패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 방안도 언급했다. 벤처협회 김영수 본부장은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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