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의 기업가 등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모집하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공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기준은 자금 모집금액 7억원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업과 다수 투자자 중개업무를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개념을 만들고 진입요건, 업무 방법, 규제사항 등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중개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에 자체투자도 막기로 했다.
1인당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허위·부실 공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