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언제까지 묶어놓을 것인가

의사가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환자 상태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활발하다. 환자에게 휴대폰을 나눠주고 약 먹을 시간 마다 알림전화를 해 복용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개인이 휴대폰으로 건강 데이터를 전송하면 의료기관이 종전과 달라진 데이터로 건강 상태와 발병 여부를 판단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파키스탄·태국·페루·우간다 등에 확산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발달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인프라,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할 수 없다. 법으로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34에 따르면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ICT를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인이 의료인에게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원격의료는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진료할 수 있지만 기득권층에 가로 막힌 상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선진국이 될수록 발전해야 할 의료서비스 환경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격의료는 복지를 넘어 산업 확산 차원에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사안이다. 발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m-진료)가 중·후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상황도 한 몫 한다.

특히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나서 m-진료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 하면서 해외 m-진료 시장이 새로운 개척 분야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다국적 IT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m-진료 프로젝트가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가 참여할 여지는 없다. 국내에 m-진료 구축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중심으로 `m헬스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제안했지만 국내법 개정 없이 요원하다. 원격의료 제한이야말로 손톱 밑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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