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위해 오는 2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전기차 및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에만 주어졌던 광안대로 통행료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시 등록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적용한다.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기존 10~20%에서 전액 감면으로 바꿨다. 통행료 전액 감면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 50%와 동일하다. 월 주차 이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는 시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