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의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한 점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는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지난 6월 고용부에 진성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