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1주년 특집]창조, 사람에게 묻다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특정 1개 영화가 1개 복합상영관 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영화의 국내 전체 상영관 점유율에 상한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면 상영 기회를 얻게 되는 영화들이 독립·예술영화가 아니라 박스오피스 2위 또는 3위 영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개 영화에 집중되던 스크린 독점 현상이 상위 2~3개 영화의 과점 현상으로 바뀔 뿐 상영되는 전체 영화의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복합상영관의 스크린 수나 전체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인위적인 시장 개입 방식으로 복합상영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의 쟁점과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매년 상영 영화의 일정비율 이상을 다양성 영화로 할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 상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변동 부율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변동 부율은 배급사와 극장간 상영 계약을 맺고 개봉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부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객 선택에 따라 배급사와 극장이 수익을 나누게 돼 시장이 자율적으로 형성된다는 장점도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