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대란 현실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대략 2000개가 넘는다. 이중 전문기관(OSI)에서는 오픈소스 철학이나 구체적인 권리 등이 합당한지를 검증해 70여 개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를 희망하는 라이선스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AGPL, GPL 등)과 약하게 규제하는 것(EPL, EUPL, LGPL, MPL 등)이 있다. 그리고 규제가 거의 없는 관대한 라이선스(APL, BSD, MIT, PgL, PHP 등)가 있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 등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수정·배포를 인정하지만 일부 상이한 조건들이 있다.

웹 개발 등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GPL 라이선스는 FSF(프리소프트웨어파운데이션)가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버전3까지 나와 있다. GPL은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LGPL은 일부 라이브러리에 대해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한 라이선스다.

MPL은 모질라프로젝트(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다. 소스코드의 수정 시 소스코드 공개는 필수지만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BSD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로서 소스코드 공개 없이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상용 프로그램과 조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AL은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SF)에 의해 운영되며 BSD라이선스와 비슷해 소스코드 공개 등의 공개의무가 없다. 다만 파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했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하고, 원 저작물에 있던 저작권 문구, 특허, 상표 등을 유지해야 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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