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업활동 규제 114개 `네거티브·일몰형`으로 완화
전송망·별정통신·정보통신공사·공인인증 사업 등의 시장 진입 규제가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대폭 완화된다. 기업에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했던 등록·승인 절차를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최소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소관의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의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등 38개 규제를 개선했다. 또 76개 규제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모두 114개 규제를 뜯어고쳤다.
오는 12월부터 전송망사업을 원하는 기업은 미래부 장관이 검토해 등록한 현행 방식에서 최소한 요건을 충족해 등록 금지 대상으로만 분류되지 않으면 모두 허용된다. 또 내년 6월부터 기술능력과 사업계획서 등 3개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 가능했던 별정통신사업이 앞으로 마련할 `제한되는 사유`만 아니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바뀐다.
등록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던 정보통신공사업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도 각각 내년 2월과 6월부터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상호접속 협정을 미래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던 규정을 내년 6월부터 신고제로 바꾸고, 경미한 협정은 신고도 면제한다. 부가통신사업은 양도와 합병에 대해선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도 역외 재송신만 승인받으면 되도록 변경된다.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