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국순회 교육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부터 세달 간 국세청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39개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 의무화된다. 약 36만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최고 2% 가산세가 부과된다. 설명회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 오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을 통해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큰 도움을 주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준다. 설명회 참석은 선착순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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