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을 겨냥한 특허괴물(NPEs)의 특허 공세가 무섭다. 2008년 356건 수준이던 특허괴물의 전체 특허 소송 건수가 2009년 402건으로 늘어났고 2010년 693건, 2011년 1271건, 2012년 3237건에 이르렀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1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율이 50%에 육박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0% 가까이 늘었다. 소송 분야도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정보기술(IT) 기기 중심에서 자동차·기계소재·장치산업 분야할 것 없이 표적이 됐다.
문제는 특허괴물의 특허공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주력 수출산업 분야는 특허괴물의 첫 번째 에 공세가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나마 삼성·LG 등 대기업은 자체 지식재산 전담 부서와 법률팀을 갖춰 대응한다고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기업과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루한 특허 괴물과의 법정 공방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특허괴물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선 해외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국제특허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라이선싱 과정이나 기업방문 교육을 활용하거나 전문서적 등을 탐독해 특허괴물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걸면 걸리는 게 특허라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 없이는 피해가기 힘들다. 침해사실 등 상황과 팩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가와 대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특허괴물 성격과 소송 판례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기업이 회피 기술과 특허소송 무효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체 방어능력이 부족 중소기업에는 정부차원에서 시스템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특허괴물의 목적이 특허 소송을 빌미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내는 것이니 만큼 특허분쟁에서 협상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특허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투자하면 특허괴물의 특허공세로 인한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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