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판매장려금 불공정 여부 조사…과징금 폭탄 또 터질까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판매장려금의 편법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휴대폰 대리점들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실적 달성 압박에 시달린다며 잇따라 불만을 호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위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한 제재에 착수할 경우 이중규제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판매 장려금이란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품으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판매 장려금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 관련 연구 용역은 연간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 분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목표 강제행위와 관련한 대리점,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했다”며 “신고내용 검토 결과 통신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 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판매 장려금의 위법성을 가려 제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 용역은 판매 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쳐 불공정 행위의 판단 기준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판매 장려금이 사실상 정상 유통 이윤을 대체하며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연내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윤 구조와 판매 장려금의 구조, 특성, 지급 시기 등이 경쟁자와 거래 상대방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조사로 실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판매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마케팅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많이 파는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스팟이나 폐쇄몰 등 변칙 보조금 대부분은 대리점이 아니라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점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행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중규제 논란도 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출시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 기기제조 3사에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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