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이 49%에서 100%까지 허용된다.
알뜰폰(MVNO)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인 간접투자 비율이 확대된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이 100%까지 허용된다.
오는 9월 효력이 만료되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SKT의 이동전화서비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급제용 단말기 공급을 위해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각· 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개정안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