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실시되는 1.8㎓·2.6㎓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이 0.75%로 정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담합 방지를 위해 경매관리반을 설치하고 라운드 간격을 1시간으로 늘려 사업자에게 충분한 입찰전략 검토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 세부경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입찰증분은 2011년 1%에 비해 줄어든 0.75%로 결정됐다. 입찰하려는 주파수 블록에 이전 라운드 승자가 있을 경우 승자의 최고입찰액에 0.75% 이상 금액을 더해 입찰해야 한다.
입찰 블록에 이전 라운드 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해당 블록 과거 최고 입찰액이 기준이 된다. 입찰자가 해당 블록 입찰경험이 없다면 최저경쟁가격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경매보다 입찰증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성실한 경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동일한 복수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늘리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밴드플랜1 입찰이 예상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연속으로 KT에 패해(밴드플랜2 D2 입찰예상) 라운드 승자가 되지 못할 경우 입찰증분이 늘어난다. 각 사는 3회 이상 단독 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
미래부는 담합 상황을 전담하는 경매관리반도 운영한다. 관리반은 담합과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한다.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담합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검토를 거쳐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 내 소란행위 등 기타 방해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하루 경매 진행라운드는 5회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오름입찰 시 1시간(2011년 경매 시는 30분), 밀봉입찰 시 4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제공한다.
입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휴대폰과 노트북(통신기능 제외)에서 팩스까지 늘어난다.
미래부는 사업자 적격심사를 거쳐 경매 일자를 확정하고 8월 안에 경매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과열경쟁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사업자에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
통신사는 경매 세부규칙이 발표되자 세부 전략 수립에 돌입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입찰증분을 낮춰 D2등 특정대역 낙찰가가 저점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KT에 유리하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통신사 주파수 관련 임원은 “지금 시점에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며 “세부규칙이 마련된 만큼 보다 정교한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블록별 최소입찰액(입찰증분) 기준
2011년, 2013년 경매방식 비교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