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깎아준다. 또 중소기업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관련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업 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벤처·창업투자자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나 벤처기업·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을 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 기업주가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최고 300억원)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엔젤 투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투자금액의 30%인 현행 공제율을 투자액의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늘리고, 투자대상도 기술성평과 통과 3년 미만의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에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 투자세공제(3%)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낸 뒤 근로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6년 말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는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까지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각종 투자지원제도 혜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R&D 설비,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지금껏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2015년 말, 나머지는 2016년 말까지다.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도 완화돼 과세대상 기업이 줄어든다.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3대 기조는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용,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경기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업상속 분야에서는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