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메시징 분야 중소기업 모임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기업메시징협회·회장 장준호)가 동반성장위원회에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메시징협회는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1998년 중소기업이 최초로 시장을 열어 KT·LG데이콤(현 LG유플러스) 등이 진출하기 이전까지 100% 중소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시장이고 △KT와 LG데이콤이 유·무선 분야 합병 이후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질서를 교란, 중기 점유율을 17%까지 떨어뜨렸으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통신사 직접 진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기업메시징협회 측은 “합병 이후 KT·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합 통신대기업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내부 이전가격` 대비 부가사업자들에게만 높은 도매가를 적용, 시장을 잠식했다”며 “이는 상위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위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해 그 지위를 남용하는 `이윤 압착행위`로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규모가 5배 이상 성장했지만 관련 분야의 대기업 고용은 증가가 없는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이 축소돼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는 점도 근거로 명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 특성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돼 유·무선통합 통신대기업이 철수하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망 임대료` 매출은 종전대로 보전될 것”이라며 “오히려 기업 전체로 따져보면 영업, 개발, 관리 등 부대비용이 줄어 오히려 종전대비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에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협회 소속 일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와 LG유플러스를 제소하기도 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