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기업 중 상당수가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
1일 코스닥협회(회장 정지완)의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기업 지원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29개사 중 52개사는 하도급거래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당한 단가인하(49%)를 꼽았다. 이어 부당한 발주 취소(16%), 서면계약서의 미발급(9%), 부당 반품(8%)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를 받은 기업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단가인하 비율은 납품가의 5∼10%가 38%로 가장 많았고, 10∼20%도 14%를 차지했다. 20%이상은 6%였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요구 폭이 10%이상인 기업이 20%이상으로 수탁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원자재가격이 인상돼도 응답기업의 50%는 가격 상승분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도 많았다. 응답기업 중 19%는 서면이 아닌 구두 발주를 경험했다. 잦은 거래로 인한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절반 이상이다. 위탁기업으로부터 제품 강매 요청을 받은 경우는 11%, 기술 편취나 유출된 사례는 5%였다. 하도급 대금의 결제주기는 월 1∼2회가 가장 많았지만, 2∼3개월에 한 번씩 결제하는 비율도 20%에 근접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교섭력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강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1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동 구매·개발·마케팅 등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에 대한 폭넓은 공동행위금지 예외 인정과 법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적용지침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계속성, 수직성, 전속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재설정 방안 검토도 요구했다.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 주체로 참여하되 협동조합의 협의과정 참여나 수급사업자 지원 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협동조합에 협의를 위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상 규제 집행 강화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하도급 거래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자료-코스닥협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