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분야 샵메일 사업 `논란`

서울시의 건설분야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서비스 사업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술규격 범위를 벗어나는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해 종전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서 서울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일부 중계사업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와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관련해 도면·도서 등 각종 서류를 샵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수신 내용과 내용증명 등이 법으로 보장되는 샵메일을 활용해 보안성과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자 KTNET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문제는 도면 등 건설 관련 문서 용량이 기가바이트(GB) 규모로 커서 종전 기술규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최대 14GB까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NIPA는 샵메일 송신 시 1회 최대 용량을 50메가바이트(MB)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메일 본문과 첨부파일을 함께 전송하는 종전 샵메일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첨부파일을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을 통해 올리고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샵메일은 업로드 파일의 진위여부·시점 등을 확인하는 내용만을 담아 전송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KTNET은 파일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해 해시값을 자체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보관한다.

일부 중계사업자들은 정작 중요한 첨부파일은 샵메일로 전송되지 않아 당초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굳이 샵메일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술규격을 벗어나도 예외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면 관련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중계사업자들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공전소를 보유한 KTNET 등 일부 중계사업자만이 수행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예외 사례가 늘면 기술규격의 존재 의미도 퇴색한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NIPA가 14GB까지 송신 가능한 기술규격을 만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기술규격도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서울시 사업은 사실상 샵메일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에 NIPA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NIPA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일 뿐 서울시 사업은 예외가 아니라 규정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NIPA는 해시값 자료는 용량이 작아 공전소가 없는 중계사업자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기존 방식대로 파일을 첨부하는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종전과 다른 사업모델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샵메일 사업이 추진되면서 규정 준수 여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도 종전 기술규정으로는 지금의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문서 유통이 가능한 만큼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NIPA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인 만큼 자체 서버를 활용한다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이 안되며, 오히려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며 “중계사업자마다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