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키코 피해…해외는 기업 구제에 초점

끝나지 않은 악몽 키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독일·이탈리아·인도·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도 키코(KIKO) 등 파생상품 관련 소송 등이 발생했다. 결과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 상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에서 기업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인도는 계약구조와 판매과정, 계약주체, 판매시기와 판매 주도은행, 계약체결 후 피해상황 등 키코와 유사한 `탄(TARN)`이 판매됐다. 인도 중앙조사국(CBI)이 전면 수사에 착수해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공모와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인도 준비은행(RBI)은 파생상품 판매 19개 은행에 최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이치은행 등 4개 은행에서 밀라노시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를 경감시켜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을 추천, 체결했다. 이 상품은 키코와 마찬가지로 계약체결 당시 마이너스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은행은 이를 밝혀주지 않아 손실을 입은데 대해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밀라노시를 상대로 체결한 스왑상품은 무효라며 은행은 밀라노시에 65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도이치은행이 위생품 제조 중소기업 `일레 파피에르`에 판매한 이자율 스왑 상품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해당 기업이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기업이 승소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파생상품의 경우 설명의 정도는 고객이 손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은행이 손실금액 100%를 책임지도록 판결했다.

미국에서도 뱅커스 트러스트가 포장지제조기업 `깁슨`에게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상품이라며,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된 파생상품 계약을 추천해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파생상품도 처음부터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은행은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적 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1000만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1만900개 기업이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은행에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가입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과 은행 간 분쟁이 늘자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은행이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중재해 손실금의 50% 이상을 책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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