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키코 쟁점은 `계약 체결 과정 사기성 유무`

끝나지 않은 악몽 키코

키코사태 쟁점은 계약내용의 불공정성과 체결과정에서의 사기성 유무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계약내용과 관련 기업은 은행이 독점적 정보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키코 상품을 만든 은행이 당초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고,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한다. 전문가인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 측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얻는 이익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키코는 기업 입장에선 작은 이익과 큰 위험의 손익구조를 가진 부적합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은행을 대리하는 측에서는 중소기업은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환율이 올라 발생한 이익을 고려할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 포지션이 제한되고 보유하게 된 통화옵션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성도 제거해야 해 키코 계약 체결 시부터 동적 헤지 방법으로 반대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수수료 이외의 별도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키코 상품을 기업들에게 판매할 당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잘 지켰느냐도 쟁점이다. 기업은 은행이 키코 계약 체결시 기업의 마이너스 시장가치, 즉 평가손실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특히 콜옵션 보유자가 콜옵션의 행사통지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은행들은 만기일에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은행 측은 기업들이 은행이 제시하는 행사환율, 녹인환율, 녹아웃환율 등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컸고, 은행이 옵션의 이론가나 수수료 부과 여부를 고지했더라도 그 정보가 키코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법원이 일부 키코 소송 판결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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