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거듭된 경고에도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동통신사업자에 철퇴를 가했다.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된 KT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한 사업자에 본보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KT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 제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리된 후 처음 내려진 것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통신사업자의 보조금 과당 경쟁을 근절하겠다는 방통위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에도 통신 3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과징금 부과와 올해 초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통신 3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점입가경이었다.
통신 3사의 과열경쟁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방통위는 공개적으로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가운데 한 군데를 선별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당 지급은 그칠 줄 몰랐으며 KT는 방통위가 상반기 두 번에 나누어 실시한 사실조사에서 두 번째 기간의 주도 사업자로 지목됐다. KT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조사해 나온 결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제 통신 3사도 보조금을 이용한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통화품질을 비롯한 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부는 통신 3사의 보조금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기는 이중 손실을 본다. 영업정지 기간에 과징금 외에 수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당장은 KT에 해당하지만 앞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제 한번 걸리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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