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단독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보조금 리스크`가 통신사 경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통신 3사가 나란히 영업정지를 받던 방식보다 단독 영업정지는 처벌을 받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영업정지 조치는 이처럼 `일벌백계` 효과를 노린 측면이 강하다. 과열과 제재가 반복되는 속에서 `통신사가 방통위 제재를 가볍게 여긴다`는 당국의 자존심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7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에는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재 우습게 본다” 발끈한 방통위
주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1차 조사대상 기간(1월 8일~3월 13일)인 지난 순차 영업정지 때에는 과거 조사 시보다 월등한 위반율을 보였다. 2010~2013년 조사 시에는 40%대의 위반율을 보였지만 이번 1차 기간에는 평균 71.9%의 위반율을 보였다. 방통위가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징계로 내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더 과열된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순차 영업정지 제재는 실효성은 고사하고 정책 당국으로서 자존심만 구기게 됐다. 방통위가 KT를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고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더 이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지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통신사가 방통위를 우습게 본다”는 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2차 과열 기간(4월 22일~5월 7일) 동안 전체 가입건수인 100만3606건 중 6만1816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KT는 방통위가 위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6가지 벌점산정 지표인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 보조금 △위반 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전산시스템과 현장) 중 자료 불일치를 제외한 5가지 지표에서 모두 가장 높은 벌점을 받았다. 종합 벌점 역시 97점으로 각각 52점과 32점을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비해 두세 배 높았다.
◇단독 영업정지 손실 규모 `하루 5억~10억원`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정해 보니 KT는 하루 10억1000만원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양문석 상임위원은 “하루 평균 가입자 수에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등을 곱해 계산하면 하루 매출 감소는 110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5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단독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지만 방통위에선 대략 하루 5억~1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7일을 곱하면 35억원~70억원, 전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토·일을 제외하면 최대 50억원 안팎이다.
이 때문에 7일간 단독 영업정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위원 간 논쟁이 붙기도 했다. 양 위원은 “예전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분명이 10일을 하기로 합의 했는데, 7일로 줄여주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충식 부위원장 등 다른 위원들은 “처음 부과하는 단독 영업정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 번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통신사에 대해선 14일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조건부로 7일 영업정지에 찬성했다.
전 과장은 “(정확한 손실액을 추산하려면) 브랜드 이미지 훼손, 가입자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LTE-A가 현재로선 힘들다고 자인한데다, 영업정지까지 겹치며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강화로 고가 스마트폰 유통시장은 당분간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달부터 출시할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위반율 현황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