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707억 세금소송 재심도 패소

GS칼텍스가 법원에 제기한 부과세금 707억여원 취소 재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부과세금 707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GS칼텍스가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지난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재계산,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헌재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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