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상반기 900여명 대기업 임직원 대상 상생 및 하도급볍 교육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013년 상반기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한화 S&C 등 대기업과 협력사 임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상생법 및 하도급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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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 2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하반기 협력사 임직원과 신입직원 900여명을 교육시킨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4개 지역별 소재 협력사 구매 임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수·위탁 공정화 교육을 통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불공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의 관심을 당부했다.

수·위탁 공정화 교육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분쟁이 일어나기 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동반위는 7월부터 하반기 수·위탁 공정화 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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