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완화된 개폐기 시험조건 7월부터 시행

전기 개폐기 외함 강판 재질시험이 해당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된다. 또 개폐기 주기 인정시험 면제 조건도 늘어난다.

한전은 이달 중 개폐기 시험조건 개정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테인레스 강판 재질시험은 강판 원제조사의 시험성적서나 품질보증서로 대체된다. 납품 때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강판재질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이 직접 강판 제조사에 발행 여부를 확인한다.

기자재 성능과 품질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주기 인정시험도 품질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제된다. 검수시험과 중복되는 항목은 폐지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는 시험면제를 받는다. 주기 인정시험을 면제받으려면 해당 기간에 맞춰 한전의 품질등급제 평가결과가 `A-a 등급`이면 된다. 업체로서는 품질관리만 잘하면 초기 형식 인정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매번 치르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한전은 개폐기 최초 시험 후 5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해당 제품을 시험해왔다.

면제 기준도 `5년간 검수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서 `5년간 중대한 검수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경우`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제품 명판에 녹이 슬어도 주기 인정시험을 받아야 했다.

쟁점이던 복합가속열화시험은 그대로 진행된다. 가속열화시험은 관련 기자재를 장기간 운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격하면 이미 통과한 시험도 다시 치러야 해 업계 부담이 컸다. 시험 제품이 불합격 때와 100% 같을 수 없어 전체적으로 재시험해야 한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주기 인정시험 면제는 품질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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