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규제안 시행 내년 1월…규개위·국무회의 통과해야

웹보드게임 규제안 충돌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내놓은 사행화 방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과 정부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콘텐츠 과장은 “정부 입법은 지난번에 발표한 고시와 달리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해 시일이 다소 소요된다”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법 예고기간에는 기업이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정부는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업계는 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가 끝나는 8월에는 규개위의 규제 심사가 예정됐다.

지난해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이 좌초된 것도 규개위의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규개위는 “웹보드 게임 사행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방지대책은 필요하나 규제의 내용을 고시로 정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 건전한 게임이용자와 게임산업육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을 문화부로 돌려보냈다.

또 이용자 상대방 선택을 금지하는 규정 등은 자칫 건전하게 즐기는 이용자 다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불법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담았다는 점에서는 규개위 의견을 반영했지만 지나치게 게임산업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다시 논란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문화부는 “지난번 규개위 심사에서 요구했던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통과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해서도 게임법 개정이 필요함을 규개위에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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