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 공개

오는 12월부터 연봉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사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연봉을 개별 공개토록 했다. 현재 연봉은 전체 임원의 평균만 공개되고 있다. 이르면 12월부터 등기임원 이름과 연봉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곳의 600여명으로 추정된다. 미등기임원은 고액 연봉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미공개정보 규제를 확대,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도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법률상 합병 등으로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IB가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제공할 대상은 기존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 신용공여 범위는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업무 대상은 주권, 증권예탁증권(DR)으로 정해졌다. 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는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받지만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원과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소유주식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 성격의 전문투자자는 보고기한을 분기의 익월 10일까지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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