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이바이오, 횡령, 배임 혐의 부인

지아이바이오가 지난 12일 거래소에 공시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을 근거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공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과거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는 2011년도 해외투자사업 일환으로 회사가 65억원을 지급하고 해외지분을 취득한 내용이며 당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덧붙였다.

지아이바이오는 올 1분기 매도자의 계약 위반(요청)으로 해외 주식 지분취득 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매도자로부터 위약금 57억원을 수령했으며 미수령 금액인 8억원도 이 달안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아이바이오 측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려 중”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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