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옴부즈맨 제도를 4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내외부 제보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제도는 원안위가 운영하는 비리 제보 접수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 발전시킨 제도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 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조치한다.

제보자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 보호가 이뤄진다. 조사·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이고 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설치하게 되며,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세)가 위촉됐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맨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맨 앞)으로 접수받는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옴부즈맨 제도 운영으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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