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불법 용기 130만 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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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한 LPG용기가 대량 시중에 유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LPG 업계에 따르면 26년 이상 사용한 LPG용기를 강제 폐기하는 사용연한제가 이달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전국에 130만개가 넘는 불법 용기가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는 쓰던 LPG용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이 모두 불법용기가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6년이 지난 LPG용기는 재검사 없이 모두 폐기 처분토록 했다. 이 규칙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연한제를 앞두고 교체 수요가 몰렸지만 신규 용기 공급량이 부족해 교체 물량은 소수에 불과했다.

LPG산업협회가 추산한 올해 폐기대상 용기 수량은 147만여개다. 하지만 최근까지 신규용기로 교체된 수는 많게 잡아도 10만여개 수준이다. 실제로 LPG용기 제작사 윈테크와 성신공업의 연간 생산능력은 70만개 수준이지만 지난 5월 기준 최근 3년간 공급한 물량은 10만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LPG산업협회는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용기 부족현상 해소에 일조하고자 용기 공동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달리는 공급량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유SE, 지티산업개발 등이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에 맞춰 신규 프로판용기 제조에 나서고 신화가스산업이 인도산 용기 수입에 나서는 등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이 역시 사용연한제 시행 시점에 몰린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용기 제작사와 신규업체, 수입사까지 모두 용기 공급에 나서도 공급능력은 월간 10만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130만개 불법 용기를 모두 교체하는 데 일 년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라 이달 계획하는 불법 LPG용기 사용단속에 나서 강제폐기를 시작하면 LPG 충전소나 판매소에서 영업에 사용할 용기마저 부족할 수 있다.

충전·판매사업자가 용기 구입을 미룬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용기를 구매해 봤자 유통과정에서 타 사업자와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신규용기 구입 주체를 두고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반면에 LPG 업계는 정부가 사용연한제를 도입하면서 교체 수요 파악과 용기 관리 주체 설정 등 구체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LPG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용연한제 시행에 맞춰 최대한 폐기용기를 교체하려 노력했지만 공급용기 부족 등으로 무리가 있었다”며 “사용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남은 용기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가스안전공사, 업계 취합]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불법 용기 130만 개 유통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