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내 불법 침해 단속활동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한국콘텐츠 온라인 불법침해 단속 협력을 협의, 다음달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 정부 차원 온라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활동에 한국 권리자가 참여해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위원회는 그동안 베이징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을 여러 차례 진행한 끝에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 심각 사이트 지정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는 단속활동으로 다음달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와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해 목록을 중국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침해 수준별로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병한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 뿐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