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오과금 사기 통화내역 꼼꼼히 체크가 최선…악성사업자 제재 강화방안 필요

`잘못된 응답(FAS)` `미리 과금(Early answer)` `통화 종료 후 과금(Late disconnect)` 등 국제전화 오과금 사기는 대부분 중간에 위치한 악성 사업자가 유발한다.

A(발신 측 통신사)에서 최종목적지 C(수신 측 통신사)로 가는 신호를 중간에 위치한 B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연결 신호를 보내거나 통화 연결 전 혹은 종료 후에도 연결 신호를 끊지 않고 이를 토대로 접속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때 소비자의 항의가 없거나 별도 증거가 없는 못한 A통신사는 연결되지도 않은 접속료를 고스란히 B사업자에 줄 수밖에 없다.

국내 통신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KT는 `국제전화 품질 시스템(TCS)` `국제전화 트래픽 관리 시스템(AIMS)`을 운영한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 검출 방식 위주 솔루션은 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악의를 가지고 과금 신호를 임의로 조작한다면 실시간으로 이런 행태를 막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의도적인 사기전화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국제전화 사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주의가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사전에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통화 명세를 꼼꼼히 살펴 문제가 있다면 통신사 등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문자 등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통신을 유발하는 피싱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해외 악성 사업자를 국내 소비자가 직접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이 때문에 통신사는 이 같은 오과금 피해 가능성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악성사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통신사가 해외 별정 사업자와 계약 단계부터 사기전화 행태 발생 시 거래 중지가 가능한 조항을 넣는 등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홍장식 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소비자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구두 항의를 하는 선에서 그친다”며 “형사소송이나 허가권과 관리, 감독의무를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고발해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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