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의 원형을 만드는 예술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과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은 열악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과 사회보장 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발표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의 66.5%는 `창작활동 관련` 평균 수입액이 월 100만원 이하로 극히 열악하다.
특히,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57만2000원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문화예술인은 51.4%나 됐다.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6.2%에 달했다.
문화예술인이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건강보험`이 97.8%로 가장 높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27.9%로 저조했다.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예술인 실태조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포함했다.
이학재 의원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와 사회보장 사업을 보다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해 예술인 복지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