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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생태계는 창출·보호·활용이 순환되는 구조다. 창출은 발명자나 특허권자가, 보호는 특허청과 법원이, 활용은 특허 유통회사가 역할을 한다. 여기에 IP금융이 촉매 역할을 한다. 특허권자가 돈을 버는 첫째 방법은 특허 매매다. 창출된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게 특허를 파는 것이다. 둘째는 특허 라이선싱이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받는다. 그런데 대다수의 특허는 활용되지 않는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특허 기술 중에 소수만이 제품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허의 순환구조는 소수의 특허비즈니스 유통회사가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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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통회사가 특허로 돈 버는 첫째 방법은 특허매매 중개 수수료이다. 특허를 팔려는 기업을 대리하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허를 파는 기업 재정 상태나 미래 특허 수익에 대한 민감한 사항 때문이다. 특허를 살려는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 기밀을 지켜줘야 한다. 기업이 특허를 사려면 특허가격이 치솟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벌려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투자 개념이 들어가면 중개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단 특허를 싼값으로 사 놓은 다음 필요한 수요기업에 공급하면 높은 수익을 올린다. 특허를 매입해야 하므로 상당한 투자가 전제된다. 특허권자의 라이선싱을 대리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특허권이란 소모가 되지 않는 무형재산이므로 대상을 바꾸며 라이선싱을 반복할 수 있다. 라이선싱 활동비용과 필요 시 소송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IP가 자산으로 인식되면, IP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 IP펀드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저평가 고품질 IP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받는 세일앤라이선스백 모델, 고품질 IP를 저가에 매입한 후 적절한 시기에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는 소송펀드 모델, 분쟁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미리 사주는 방어형 모델 등 다양하다. 미국에는 많은 민간 주도 펀드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브레베 펀드, 일본에는 바이오 분야 LSIP펀드, 대만에는 IP뱅크가 조성되어 있고, 중국도 IP펀드를 준비 중이다.

IP 주식처럼 거래하는 모델도 있다. 특허권을 표준 거래 단위로 나눠 상품으로 만든다. 특허권자는 관련 특허권을 구매자에게 이양한다. 구매자는 계획한 생산에 필요한 만큼의 특허권리를 산다. 만일 생산이 계획에 미달되면 특허권자 입장이 되어 특허권리를 다시 시장에 되팔아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면 된다. 마치 기업이 거래소에서 기업공개를 하듯이, 특허기술을 IP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특허 유통기업의 성공요인은 기술·법·금융을 망라한 전문적인 인력과 자금이다.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창출된 특허를 계속 조달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성공적인 딜(Deal) 수행능력도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적자의 원인을 원천특허부재로 보고 창출에 중점을 두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제 IP산업을 주도하는 IP유통기업을 키워야 창조경제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