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금융권들이 웹접근성, 장애인 ATM 도입 등 분주하지만 수만개의 공용 ATM은 장차법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차정현씨(35)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공용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금융권들이 웹접근성, 장애인 ATM 도입 등 분주하지만 수만개의 공용 ATM은 장차법 적용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차정현씨(35)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공용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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