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의 일방적 횡포를 막을 제도적 울타리가 될 이른바 `장자연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계의 불합리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업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박창식 의원은 연예기획사 등록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등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대중문화산업발전지원법`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한 점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위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정부는 그간 연예기획사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기획사를 사칭하는 사건·사고가 터져도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연예계에서 행해지는 불법 성접대를 폭로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문화부는 이 법 제정으로 관련 실태 파악은 물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연료 지급 기한, 출연료 미지급 예방 장치로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1일 최대 촬영 시간 18시간 규정, 촬영 3일 전까지 대본 제공, 방송사의 자의적 프로그램 감축, 연장 또는 조기종영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산업계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