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핵심으로 지식재산(IP)이 부각되고 있다. IP 관련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특허청의 역할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기업·연구소·IP서비스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IP 리더스포럼`은 지난 26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창조경제 시대, IP 생태계 개선과 특허청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만기 IP 리더스포럼 회장(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은 “창조경제와 함께 대통령도 IP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생태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 만큼 특허청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특허청을 중심으로 선진 IP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IP강국으로 거듭날 때”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은 지난달 취임한 김영민 특허청장과 각계 IP 전문가의 대담을 Q&A로 풀었다.

Q. 김길해 피앤아이비 대표=창조경제 시대 특허청이 다른 부처와 달리 독보적으로 할 역할이 있다. 특허가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는 전시용품에 불과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특허청에서 심사·심판을 강화해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특허가 되도록 해야한다.
방법으로는 법원과 특허청이 교감해 특허 무효율을 낮추는 것이다. 특허 심사기간이 계속 단축되고 있는데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IP 서비스업계에서는 가끔 특허에 투자해 해외 출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심사 청구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빨리 일이 처리돼 각 나라에서 다시 심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질이 나쁜 특허를 들고 나가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제약이 생긴다.
A. 김영민 특허청장=심사기간 단축에는 양비론이 있다. 국제적 추세로 우리뿐 아니라 일본이 11개월, 미국도 2015년까지 10개월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유럽특허청이나 중국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특허 심사기간 단축은 대통령도 신경쓰는 부분이다. 무조건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심사처리 유예제도가 있다. 여유를 두고 처리하길 원하는 기업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바로 심사 처리되길 원하고 대기업은 일부만 동시처리를 원한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양한 심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기간(3트랙)으로 심사 처리 기간을 나눌 수 있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관 인력 보충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특허 무효율을 낮추는 전략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이무라 도시아키 당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판례 이후 20%가까이 무효율을 떨어트렸다. 법원의 관행도 바꿔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허심판원에서도 특허 무효율을 어떻게 낮출까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심사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박종효 특허정보원 고문=우리나라 IP 생태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사업화·활용부분이다. 대학·공공 연구기관 등 공급자가 창출한 기술·아이디어는 기초분야가 많다. 기업은 라이선싱 받을 때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기초분야 기술과 사업화 분야 기술의 격차가 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 IP에 대한 후속·추가 연구개발(R&D)지원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대학·공공연이 추가 R&D를 하도록 지원한다면 격차가 줄지 않겠나.
A. 김영민 청장=대학·공공연 IP 기술과 기업이 사업화할 때 필요한 IP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처럼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함께 수행할 수도 있다. 각 부처가 연계해 IP 생태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탄탄해질 것이다.
Q. 박태웅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연차료 납부도 문제다. 특허청에서 공공연구소 특허 연차료를 50%, 중소기업에는 7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5년 이상 특허를 보유해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감면 기간에 한계가 어려움이 많다. 기부체납이나 특허신탁 등 제도가 있지만 활용도가 낮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5년 이상 특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특허 기술이 사업화 되려면 6년∼10년 정도 걸리는데, 5년차에서 포기하면 굉장히 아깝다.
A. 김영민 청장=연차료는 늘 고민하고 있다. 대학·공공연 사례도 많이 들었다. 특허청 연차료 납부 구조상 4년차 이후 연차료를 감면하려면 특허법을 개정해야 한다. 연차·등록료를 마음대로 감면하면 특허청 수익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할 수도 있다. 법개정 사안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 연차료 구조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 특허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비용이 저렴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구조다. 출원 등 초기비용을 조금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비용을 조금 올린다고 중소기업에 큰 피해는 없다. 다수 특허를 출원하는 대기업에서 많은 비용을 낼 것이다. 디자인 경우에도 디자인 심사수수료가 선행조사 외주비용도 안될 만큼 싼편이다. 이런 구조를 현실화 시키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본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