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극장 간 영화 내 음악 공연권 관련 갈등이 외국영화에까지 번졌다. 지난해 제기된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의 다음 달 판결에 이어 100억원대 이상의 소송이 또 붙을 전망이다.
음저협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극장을 상대로 외국영화 공연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형극장이 공연권을 줄 수 없다고 맞서자 조만간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소송금액만 100억원 넘게 잡았다.
갈등은 음저협이 영화음악 저작권(1차 복제권) 외 `공연권`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백화점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료를 내는 것처럼 영화에서 음악이 사용되면 극장주가 공연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음저협은 우리나라만 영화음악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영국에서 나오면 영국에서는 공연권을 미국에 보내준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저작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는 작년 한 해 150억원의 저작권료를 우리나라에 줬는데 영화관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음저협은 대형극장이 국제적 요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요율로 협상하자고 하는 주장은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 측은 “협회 규정을 보면 국내와 국제 요율을 다르게 가는 것이 없다”며 외국 영화에 대해서만 별도 요율을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극장은 음저협이 요구하는 공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극장은 영화는 처음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연권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형극장 측은 저작권법에도 영화의 공연권 개념이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99조에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때 공개상영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항목이 있다.
대형극장은 대부분 해외영화의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공연권이 제작 단계에서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대형극장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공연권을 받지 않는데 음저협이 굳이 나서서 대형극장에 음악 공연권을 받아서 미국에 주는 것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저협과 대형극장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형극장에서 해외영화 상영 횟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형극장 관계자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 영화 `레미제라블`은 음저협 요율대로라면 저작권료만 32억원을 줘야 한다”며 “그 비용이 추가된다면 외국영화 상영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지난해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 한국영화 음악 공연권에 대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