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RPS 미이행 과징금 27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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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미이행으로 27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은 더 늘어나 발전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RPS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 RPS 미이행으로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 총 275억원으로 확인됐다.

RPS는 발전기업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제도다.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해 의무량이 주어진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했다.

5개 발전사의 지난해 RPS 평균 이행률은 85.2%를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비태양광 전 부문에서 의무량을 채워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의무발전량 비중이 2%에 불과해 업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태양광 부문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발전사 모두 태양광부문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비태양광 사업에서는 고전했다.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지, 환경, 경제성 측면에서 제약과 긴 공기가 발목을 잡았다. 한수원은 기존 운영해온 대수력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으며 비태양광 부문 이행률을 채웠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사업은 대다수 인허가단계에 묶여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른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태양광 사업 프로젝트가 완성되는데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RPS이행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발전업계는 비태양광사업 의무물량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과징금 정산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달성목표 구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의무량 확대도 요청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업계의 원활한 RPS 사업을 위해 비태양광 의무량을 줄이고 태양광 의무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말 RPS 대상사업자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회를 개최,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혁기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과징금 부과여부를 비롯한 RPS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발전사 RPS미이행 과징금 규모(단위: 억원)

자료:각 사별 취합

발전사 RPS 미이행 과징금 270억원대

윤대원·최호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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