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비상용이나 도서지역 전원공급용으로 설치하는 소형 발전기의 배출가스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발전기 대부분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내연기관 용량이 120㎾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비상용이나 도서지역 설치분은 제외다. 도서지역은 관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비상용은 계속 운전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이들 발전기에서 배출하는 가스량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이 운영 중인 도서지역 발전기 용량만 해도 전국 63개 도서에 9만1295㎾다. 연간 발전량은 8억㎾h에 달한다. 비상용 발전기의 경우 연간 시운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이 2011년 기준 478만400㎾h로 연평균 500만㎾h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더하면 50만㎾급 화력발전소 1기가 일주일 동안 생산한 전력량과 맞먹는다. 이때 배출한 가스가 전혀 여과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흘러나온 것이다. 사용연료도 대부분 경유라 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는 물론이고 유연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도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물질이 월등히 많다.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규제는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간 2만tCO2(이산환탄소환산톤)를 배출하는 대형 공장 정도가 대상이다.
김영임 환경부 주무관은 “관리가 어렵거나 상시 사용하지 않는 소형 발전기 배출가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형 발전기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매연 저감장치와 같은 후처리 장치 개발은 업체마다 뒷전일 수밖에 없다. 돈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붙여봤자 가격이 비싸다고 발주처에서 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기 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 매연저감장치 등 후처리장치는 이미 개발된 것도 많아 갖다 붙이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가격”이라며 “용량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후처리 장치 가격이 발전기 세트 가격의 최대 10%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