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TV에서 MBC가 나오지 않은 `블랙아웃`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후에는 SBS 방송이 중단됐지요. 최근에도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사이의 재전송료 분쟁으로 자칫 블랙아웃이 재연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케이블 방송사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지상파 방송 3사와 재전송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IPTV와 협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방송중단 위협에 시달립니다. 시청자가 볼모로 잡혀있는 셈이지요. 지상파 재전송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업자가 재전송료를 두고 다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지상파 재전송이 무엇인가요.
A:우리나라에 케이블TV가 생긴 것은 1995년입니다. 당시 케이블TV는 산간 지역 등 지상파의 난시청 지역에 들어가 지상파를 전송했습니다. 그동안 재송신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양측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의무 재송신 채널 이외의 지상파 채널 재송신이 필요했고, 지상파는 케이블로 난시청을 해결해 왔습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낚시·영어 등 다른 방송채널(PP)에게만 프로그램 비용(수신료의 20~25%)을 냈습니다. 지상파 채널도 당시에는 재전송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IPTV`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케이블TV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이 유료로 지상파 재송신을 계약한 것이죠. 그동안 무료로 재송신을 해왔던 케이블TV의 재송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쟁점이 부각됐습니다.
Q: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CPS가 무엇인가요.
A:CPS(Cost Per Subscriber)는 `가입자당 재전송료`입니다. CPS는 통상 프리미엄 유료채널 계약에 적용합니다. 즉 유료채널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채널료 일부분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캐치온`이나 `성인채널` 등 시청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채널이 해당됩니다. 지상파는 케이블TV의 무단 재전송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를 재전송하면서 광고료와 홈쇼핑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입 증진에 기여한 바를 강조합니다. 케이블망을 확대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역이 확대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Q:재전송 문제가 다시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2012년보다 31% 인상된 재전송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는 지난해까지 가입자당 재전송료를 월 280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재전송료 협상에서 방송 3사 모두 월 35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에는 월 4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근거 없이 높은 인상액을 요구한다며 반발한 것이죠.
가격을 올린다면 지난해 월 840원을 내던 재전송료를 올해부터는 월 최대 1100원까지 내야 합니다. 케이블TV 가입자당 월매출액(ARPU)이 1만원대임을 감안한다면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 비중이 10%를 훌쩍 넘는 셈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가 케이블TV ARPU에서 그 비중이 0.4~0.8%입니다.
결국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상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 대표가 모여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한 것이지요.
Q: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A: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방송법에 지상파 재송신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제정된 방송법 제78조는 KBS(1TV와 2TV), EBS 등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재송신 저작권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재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2는 의무 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됐지요.
그러나 의무 재송신 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 채널의 재송신에 대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 채널을 재송신할 경우 유료 방송 사업자와 해당 지상파방송사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쟁점은 의무 재송신 채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적정한 CPS 가격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