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추가 도입하는 작업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새로 지정되는 단체는 기존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음악의 작사, 작곡, 편곡 등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위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단체를 1개 더 허가해 신탁단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설명회를 열고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서를 토대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허가 단체는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조직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한다.
문화부는 추가로 신탁단체를 허가하는 배경으로 그동안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권리단체가 이원화되더라도 이용자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조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