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계획 수립 시 국가 소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국방분야 민간참여를 활성화한다. 무기체계 개발도 원천·핵심기술로 대상을 확대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 지향적인 방위사업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방위사업관리 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정부주도 무기체계 개발을 과거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창조형으로 변화시킨다.
폐쇄적인 국방과학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부터 정부기술에 대한 민간이전을 고려한다. 관리규정에 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 기술이전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했다. 국방 기술 이전에 따라 1조12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민간주도 연구개발 시 정부가 보유한 시험장과 실험장비도 적극 제공한다.
무기체계 개발은 선도·창조형으로 변화시킨다. 성공에만 급급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원천·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부터 대상을 넓혀 나간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도형 핵심기술 개발제도도 도입했다. 기술개발 제기부터 착수까지 평균 6년이 걸리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정부 포상제도도 바꾼다. 정부포상 시점을 체계개발 완료시점에서 전력화 평가와 후속조치가 완료된 시점으로 늦췄다. 성능이 최종 입증된 후 포상하도록 해 양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품질문제의 책임확보가 가능해졌다. 급식류 등 군수품의 품질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