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 창조펀드`(가칭)을 조성한다.
전자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5월 말까지 전 금융권 대상 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기관과 민간이 함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정책자금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해 민간의 모험 투자를 유도하고 창업·기술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단계에선 소액다중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법제화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예비 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이달 500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 최대 5억원씩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6월까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거래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과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근원적 사고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 공인인증서 기반 현 전자금융 인증체계를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안전한 온라인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강화 대책을 세운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특허기술을 팔아 운영·투자비용을 조달하는 시장도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000억원 규모 `지식재산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업에서 특허 등 IP를 사들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IP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남기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6월 말 개장할 계획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자 코넥스 시장과 기업 특성을 고려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M&A는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