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와 현대HCN, 가처분 결정 취소 요구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송출을 하지말라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결정은 오는 1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업계는 서울중앙지법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지상파 재송신 가처분 소송 신청 사실을 아예 없던 일로 해달라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MBC·SBS 지상파 3사와 티브로드와 현대HCN 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심문기일이 열렸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법원이 양쪽을 불러서 각각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케이블 측은 법원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와 지상파가 티브로드와 현대HCN을 상대로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케이블의 이의제기를 받아드리면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결과가 무효가 된다. 만약 법원이 케이블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 12일부터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면 하루 간접강제금 3000만원을 내야한다.

업계는 법원의 결정이 오는 11일 이전에 날 것으로 전망한다. 법원 측에서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는 12일 이전에 케이블업계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2월 15일부터 5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000만원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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