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등 유사소송 불보듯…제작단계 저작권 일원화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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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컴이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저작인접권을 제기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스크린서비스 등 방송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수요가 늘어나지만 저작권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대혼란이 예상된다.

방송 플랫폼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 협상으로 인해 플랫폼마다 다양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 논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그동안은 음원 제작자가 방송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권(전송권, 복제권)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컴 소송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협상을 일원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인접권자의 잊혀졌던 `저작권` 요구 생겨나=모두컴 소송을 기점으로 방송 콘텐츠 온라인 유통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업계는 가수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을 챙기지 않았다.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사업자는 N스크린 서비스와 VoD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J헬로비전 `티빙` 가입자는 420만명에 달하고, 지상파 N스크린서비스 `푹`도 가입자 150만명을 넘었다. VoD 시장도 매년 배 가까이 성장한다.

세계적으로는 저작권자와 저작에 도움을 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다.

박인회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에 맞춰 저작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권을 지불해야 한다”며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복제권 등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개별 저작권 협상으로 유통 저해 우려=방송 사업자는 모두컴의 저작권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통해 나가는 저작권만 생각했지 인터넷을 통한 유통에서 발생하는 복제권, 전송권 개념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 N스크린서비스 사업자는 “방송은 다양한 저작권이 포함돼 있는데 일일이 저작인접권자와 저작권 계약을 하라는 것은 방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의 갈등으로 피해도 생겨났다. 현재 모두컴과 소송중인 지상파 3사는 모두컴 음악이 쓰인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모두컴이 요구하는 저작권을 지금껏 생각해본 문제가 아니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학자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작단계에서 저작권 일원화가 대안=저작권 인정과 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라는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단계에서 일원화해 협상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책임지지 않는다. 지상파 콘텐츠 VoD를 구매한 플랫폼 사업자가 일일이 저작인접권자와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계자는 “저작권과 방송콘텐츠 유통은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야할 이슈”라며 “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될 때 콘텐츠 유통도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지상파 등 PP가 저작권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있다. 일본 후지TV는 콘텐츠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책임진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가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콘텐츠 유통에 걸림돌이 없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