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형비디오(VoD), N스크린서비스 등 동영상 콘텐츠를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내보내는 전송권이 방송계 저작권 갈등의 새 불씨로 등장했다. 외국음반 저작권 관리업체가 지상파 방송사,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 일제히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요구해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음반제작사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두컴`은 지난해 6월과 11월 지상파콘텐츠를 유통하는 iMBC, SBS콘텐츠허브, KBS미디어를 전송권과 복제권 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저작인접권자의 방송콘텐츠 전송권에 대한 첫 소송이다.
모두컴은 지상파에 음반 제작자 권리 중 VoD 등을 통해 방송하는 전송권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상파가 IPTV, 케이블 등 VoD로 지상파 콘텐츠를 내보내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팔면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지상파 3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이미 저작권료를 낸다고 반박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모두컴은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판매한 뒤 얻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료로 요구한다”면서 “음저협에 (포괄적인) 저작권료를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모두컴은 지상파에 이어 조만간 IPTV사업자에도 저작인접권자 복제권과 전송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모두컴 관계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주체인 IPTV가 정당한 저작권을 주지 않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TV 관계자는 “지상파 VoD를 구매할 때 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지상파가 해결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상파 측에서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모두컴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는 비상이 걸렸다. 복잡한 저작권 체계로 다양한 저작권료 요구가 쏟아지면서 자칫 방송콘텐츠 유통 사업이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모두컴이 요구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 중 음반제작사 권리인 복제권과 전송권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방송권만 생각했지 VoD나 N스크린에 들어가는 전송권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방송콘텐츠는 작사, 작곡, 음반 제작사, 배우, 성우 등 다양한 저작권이 들어가 있어 저작권자가 저마다의 권리를 요구하면 유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방송콘텐츠는 종합 저작물이니 합리적인 요율협상이 선결과제”라며 “방송콘텐츠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소송을 계속 제기할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저작권법에서 방송권과 전송권이 구별되지만 저작권에 대한 원스톱 기준을 세워야 방송콘텐츠가 잘 유통될 것”이라며 “단 저작권료 분배는 권리자들이 기준을 세워 나눠야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권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되거나 주문형 비디오(VoD)형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